지난번에
헉....싸이월드에 글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 참조..)
어제 메일이.. 싸이월드에서 왔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건 아닙니다.. 약관변경에 대한 내용이군요..)
한번 또 관심있게 읽어주는 센스가 필요할 듯 해서..
ㅎㅎ
일단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보기
그럼 말 많았던 저작권 관련 14조만 따로~ 빼서 함 보겠습니다.
기존 14조를 보면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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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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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바뀐건 없어보입니다..
각 저작권은 만든사람이 갖는다..라는거죠..
기존 약관에도 그정돈 되어있으니 그냥 나눠놓은거 합쳐놓은 정도로만 보이네요.
-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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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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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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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한 비독점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한다는 말이 사라졌네요~ 그냥 허락한다는..
그게 그말이네요... 언어 순화의 목적인듯.. 풉..
그다음에..
- 회사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탈퇴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별동의없이 본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단,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의 사유로 원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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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약관이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 회원이 탈퇴를 하거나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제3자에 의하여 덧글이 첨부된 게시물 등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의 사유로 원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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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무슨 -_- TV프로그램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도 아니고..
이 약관은 제가 이번에 바뀌었다면서 전문을 읽어보다가 발견한 항목입니다.. 따로 개정된 약관 보기에는 없더군요..
아무래도 파장을 생각해서 슬그머니 빼 버린듯한..
즉.. 예전에는 회원이 탈퇴를 해도 관련 저작권은 모두 회사가 갖겠다..이것이였는데, 회원이 탈퇴하면 게시물은 지우겠다고 되어있네요..
대신 퍼감을 한것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 정도로 남겨두겠다~
새로 생기는 조항입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사용 요청, 이용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출처를 표시하며 게시물의 사용에 동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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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도 쓸수 있는데 이때에는 회사가 통보하고 싶은 방법대로 통보하고 수익이 있음 따로 보상..풉.. ㅡ.ㅡ
약관을 대충 훑어보니..
인터넷에서 약관 들고 일어난 것을 좀 한구석이 찔리긴 했던 모양입니다..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