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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파워콤의 적극적인 공세와 더불어
사은품 + 속도 향상이라는 잇점으로 파워콤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더군요..;;

저 역시 6월 말에 파워콤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엔 좀 더 안정적인 환경과 높은 속도에 혹~! 해서 옮겼더라죠..

그런데 7월경..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월 요금 8,xxx 원.. 어쩌구 저쩌구..

전 파워콤의 친절한(?) 서비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요금이 얼만지 SMS로도 알려주다니!!

하지만.. 이후 1달이 다 되어가도록 요금청구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확인해보니 청구서를 SMS로 받는다고 신청이 되어있더군요..

즉..
제가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자가.. 바로 청구서였던 것입니다 -_-;
나중에 요금에 따른 문제가 생길경우 법적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홈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E-mail 청구와 SMS청구가 체크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파워콤으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우편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상담원 답변,

상담원 : 파워콤에는 우편 청구서가 없습니다.
본인 : 우편청구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상담원 : 청구서가 되돌아오는 곳이 많아서 최근 없어졌습니다.
본인 : 홈페이지에 우편 청구서를 원하는 개인고객은 신청하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소리냐?
상담원 :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 : 홈페이지의 요금납부정보변경에 청구서 발송정보변경에 있다
상담원 :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뒤..

상담원 : 이메일 청구서를 사용하시면 2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 : 내가 지금 200원때문에 우편청구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언성이 높아짐)
상담원 :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뒤..

상담원 : 오래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편 청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우물쭈물.. 주소가 xxxxxxx 가 맞으십니까?
본인 : 맞다
상담원  : 익월부터 우편 청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워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상담원 교육을 받은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에 관해서 상담원 통화는 2-3번정도 했는데, 상담원들 모두가 우편청구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워콤.. 도대체 무슨 베짱으로 청구서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쯧쯧쯧..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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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출 문자가 엄청 많이 오더군요..;;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스팸거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용정보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서비스 변동 알림등이 대표적이죠..

휴대폰에서 대출, 카드 등으로 막아버리면, 저러한 정보성 문자도 차단되어버리기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전같으면 080/060서비스 차단으로 편하게 썼지만 이제 양심조차 팔아버린
이런 스팸광고문자 업체들에게 더이상 배려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족족 모두 신고 넣을 생각입니다.

그냥 지우고 지우고 했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팸문자로 간주할수 있는 가이드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
(1)일반 제품 홍보 SMS
표기 내용
/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 본문 시작부분에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명시
- 회신번호(from)에 "전송자 연락처 정보" 명시
- 본문 끝 부분에 " 수신동의 철회 방법" 명시


광고 전송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 :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시간(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이 광고 수신자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자가 매우 간편한 방법 및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 가능 할 경우, 전송자 연락처 정보 생략 가능
(2)060, 15XY, 16XY등 특정번호 홍보 SMS
표기 내용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 본문 시작부분에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전송자 연락처 정보" 명시
- 회신번호(from)에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번호 또는 URL" 명시
- 본문 끝 부분에 " 수신동의 철회 방법" 명시


광고 전송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 :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시간(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이 광고 수신자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자가 매우 간편한 방법 및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번호 또는 URL" :
회신번호에 사적메시지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전화번호나 이동전화 번호를 명시 할 수 없다.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 가능 할 경우, 전송자 연락처 정보 생략 가능

위 내용은 spamcop.or.k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신고는 아래쪽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http://www.spamcop.or.kr/kisa/spam/jsp/spam_1010.jsp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도 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neverspam.or.kr/kisa/spamcop_exe.wtz?op=1


활발한 신고만이 이러한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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