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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경..

KT에 잠깐이지만 불만을 가져서.. 파워콤으로 넘어갔었다..
(사실 덤으로 딸려오는 사은품.. 이 더 땡겼다..;;)

근데 실제로 파워콤 써보니까..
쓰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려는 내 성격과는 상당히 안맞는 듯 했다.
상담원들 교육상태도 엉망이고..

전에도 포스팅한 바 있지만,
상담원이 고객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이거, 이거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끊고 확인을 안하면 자기네 맘대로 처리 안하고..
(특히 부가서비스 해지)

맨날 전화해서 지랄하면 죄송하단 소리나 반복하고 있고,
아주 기가 막힌다..

잡설은 여기서 때려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그래서 다시 KT로 넘어오려고 보니까..
무슨 위약금제도가..
이거 약관이 어느나라에서 만든건지..  신고를 하기는 한건지..
아니면 정부라는 곳에선 신고했다고 들쳐보기라도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예를 들면, 본인의 경우 파워콤을 대충~!!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생각이다.

현재 1년 약정이고, 장비 임대료계산 공식은
사용월수X(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서비스 이용 요금 공식은
(무약정 월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라고 한다.

그럼 나의 경우엔.. 6개월정도 사용하게 될터이니..

장비 임대로 부터 보자.
6 * ( 7,000 - 4,500 ) = 15,000 원
머 15,000원  할인 받았으니 그정도는 내라면 낼 수 있다.

문제는 사용료.
1년 약정은 5%할인이므로
(29,500 * 6) * ( 0.95 - 0 ) = 168,150 원
→ 유니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저정도까지 늘어난다는게 이해는 안되네요..
고작 만원도 안되는 돈을 할인해주고서..... 나머지 약정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챙기려는 수작(!)으로
보이기때문에..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지
이거 약관 신고하는 곳에 있는 공무원들 알고나 있는가??

차라리 모뎀 짱박아두고 약정기간 채우고 해지하는게 낫지,
저게 무슨 현실성도 없는 공식이란 말이냐?

1년 약정으로 인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매달 1,450원 밖에 되지 않는다.
6개월 할인 받았다고 해도 10,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이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설치비가 들었다고 해도 30,000원 밖에 안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공식을 만들고 신고를 했단말이냐??

어이가 삼매경이다..


2006-08-22 17:27분 수정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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