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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7.14 택배회사들 정신차리쇼.. 6
  2. 2007.04.13 멜론 약관껀.. 한겨례에 나왔습니다.. 4
  3. 2007.03.26 우연히 살펴본 멜론 약관 18

지난번 한진택배의 어처구니없는 전산처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어제 KBS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택배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관련 링크 : http://www.kbs.co.kr/1tv/sisa/1004/magazine/1466028_21678.html

소비자를 우롱하는 L택배
파손시켜놓고 보상은 "택배회사 직원이 작성한" 송장을 기준으로 1개 항목만 보상하겠다는 K택배
아주 보고 있으니까 가관이더군요 -_-;;

더더욱 유리제품은 보상하지않는다는 약관...
표준약관을 따랐다고 했는데, 표준약관엔 그런 내용 없더군요 -_-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까지 치다니..


그러고 문득 제 블로그에서 예전 포스팅을 보니까..
조회수가 무려 1400건에 육박하더군요 -_-;;

게다가 아직도 꾸준히 리플이 달리구요..
그것도 한진택배 관련해서만 이였으니..
다른 택배회사들 포스팅이 있었다면.. 그 조회수와 리플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구잡이 배송, 관리하지 않는 본사, 내돈내고 피해받는 소비자

마음까지 배달한다는 택배회사..
모 여의도 어디에 계신 분들처럼 물먹듯 거짓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고작 몇천원 내면서 얼마짜리 서비스 요구한다하지말고..
(그것도 요금 당신네들 택배회사가 산정했지 우리가 산정했소?)
이젠 정신차리고 똑바로 영업하고 고객지원하시죠?

Posted by 컴ⓣing
|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SKT의 멜론 서비스의 약관 관련해서 포스팅했던 것이 한겨례에 떴더군요..

오늘아침 네이버에 접속해서 뉴스가 머머 있나 싶어서 둘러보던중에 발견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머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사용된 이미지가 제가 블로그에 올려둔 이미지와 상당히 흡사하단 느낌도 받았지만..;;
(사실 그래서 조금 -ㅠ-;; 섭섭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머 별수없지만서도;;)

여튼 궁금하신분은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SKT ‘멜론’ 등 스트리밍 업체, 고객장비 ‘얌체’ 사용
Posted by 컴ⓣing
|
3월 20일..
SKT에서 서비스하는 멜론 S/W에 대한 약관이 변경되었다면서 메일이 왔다.
그냥 그러려니..하고 냅뒀다가.. 휴대폰에 음악을 좀 넣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받으려다가
한번 살펴봤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 항목은 총 2개 항이다.
먼저 1항의 내용..
이용자의 PC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되어있는데, 엄연히 개인 PC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사전에 공지해야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즉, 멜론 소프트웨어 구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해야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

다음 3항의 내용
네트워크 장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장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트래픽을 좀 더 사용하겠다라고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두루뭉실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스토리지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용자의 PC내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의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기분이 좋을 사용자는 하나도 없다. 이 역시 어느어느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야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에 있는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PC에서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다. 이것은 엄연히 문제가 있는 항목이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의 약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실행될때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치 않는데 실행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클럽박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자원을 빌려쓰는 대가로 특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프로그램 종료를 통해서 혜택도 포기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필요로 할때에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특혜를 받는다는 말이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본인에게 불필요하다면 특혜를 포기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멜론의 경우 SKT사용자라면 멜론 웹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서 mp3를 구입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mp3를 넣는다해도 멜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독점 소프트웨어이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자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약관에 넣는다는 것은 분명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가로 사용자도 무엇인가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보유한 리소스의 일부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멜론의 처사는 공평하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약관을 작성한 것 같다.

반드시 고쳐져야 될 기업과 사용자간의 약속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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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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