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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2.04 당신의 차에 있는 에어백은 안녕하십니까??
  2. 2007.06.30 스패머에 대한 처벌..
어제 저녁..
SBS에서 한 뉴스추적의 제목은 ...
"먹통 에어백 - 당신의 차는?" 이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의 대표적인 안전장치를 꼽으라면
안전벨트와 에어백이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에어백의 종류는 운전석, 조수석이외에도
커튼에어백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에어백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양한 에어백이 있다는 것도 쉽게 알수 있다.

어제 방송에서는 에어백의 종류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당시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가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사고가 날 경우 에어백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의 정보를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데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은 대외비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인이 사고시에 에어백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그럼 소비자, 혹은 국민의 편에 서줄 것이라 기대했던 정부와 법원..

방송에서는 정부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을 법규화 하도록 건의를 했지만, 차량마다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규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방송을 보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차량마다 다른 조건을 법규화 할게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규화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에어백 관련 사고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동안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해 왔다고 한다.

그에 대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판결..
일반 사용자가 차량 제조사가 밝히지 않는 대외비 자료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이며,
비 전문가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 제출한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 별을 따란 이야기.

다른 나라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그것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
그게 오히려 정상 아닐까?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날 경우 그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의사가 규명해야지..
남아있는 유족이 해야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

사용자이며, 유족은 피해자이다. 피해자를 더 구석이 밀어넣는 행위..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더불어...
에어백의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에어백은 총 4세대까지 나와있는 상황. 하지만, 국내에 대부분의 차량에 달려있는건..
사고나면 무조건 터지는 SRS방식... 2세대이다..
동일차종이 해외 수출차량엔 3세대 혹은 4세대.. 충격량과 탑승자의 체중까지도 감안하여 폭발한다는 에어백을 달고 나간다고 했다.

제조사는 그것이 해당 국가의 법때문이라 했다.
그럼 한국은 법이 없어서??

내가 봤을땐..
법을 운운하기전에 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수출차량이나 내수차량이나 동일하게 장착해야된다고 본다.
그게 기업윤리라고 생각한다.

방송 중 피해자가 외침이 생각난다.
차량 제조사의 사장, 회장 가족이 사고가 났을때에도 이런식으로 할꺼냐는...

한번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딱 한번만..

그리고 윤리적인 게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실천할 줄 안다면...

어제 방송에서 나온 그것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의 씁쓸한 또다른 현실이였다.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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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리더에 아는 지인분들의 RSS 주소를 리더로 등록하여..
글을 쓰든, 댓글을 달러오든간에 한번씩 읽어보고..지내다가..

너른호수님의 글을 보고.. 허탈감이 밀려와 결국 포스팅까지 합니다.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김하나가 벌인 일에서
증거가 잡힌것만 스팸메일 16억통, 피싱사이트로 빼먹은 개인정보만 해도 1만 2천명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랍니다.

16억통..
이게 적은 수치일까요?

스팸때문에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등의 시스템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서버의 리소스나 스팸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등..)

금융권은 피싱때문에 피싱방지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고객에게 뿌리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 불안전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매일아침 컴퓨터를 켜면서 도착된 스팸메일을 지우느라
소모되는 시간이며 직장인들이 스팸을 걸러내기위해서 업무시간이 사용하는 시간..
행여나 잘못 필터링되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들..

재판장님 생각은 개개인이 받은 적게는 수십통에서 수백통의 메일..
그냥 지우면 끝이라는 생각이신건가요?

정말 그러신건가요?

정말 대략 난감이군요..

초범이라서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내려주신 것이라면..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초범도 경우가 있는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안되겠지만..  살인을 하는 것도 다 초범이 무서운겁니다..
초범이라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면.. 이건 새로운 "초범"을 양산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범케이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잡아야 앞으로 이런일이 안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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