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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저작권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컴ⓣing 2009. 6. 30. 15:22
오랫만에 들어간 네이트온 쪽지에는 학교 선배가 보내준 쪽지가 다섯 통 있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쪽지였는데..

http://blog.naver.com/happy365com?Redirect=Log&logNo=90051010444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본 것으론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노래 가사도 올릴 수 없고,
노래 원곡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2차 저작물까지도 모두 제약을 받는단다.


즉,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흘러나오면 안되고, (노래 저작권법 위반)
드라마 대사, 책 속의 글도 인용할 수 없다. (책 제목과 같은 단순한 표현 제외)


즉, 혼자 만들어서 혼자 보라는 이야기다.. -_-;;


블로거가 포스팅을 하면서 세심하게 저작권 위배를 따져서 원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글을 작성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날은 바로 7월 23일..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2차 창작물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이 권리를 지켜서 돈을 벌어갈지 두고 볼 일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