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일단 시작하기전에 -_-

이 글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저와 동일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적는 삽질기입니다.

저는 현재 SKT 고객이며, 작년 10월에 개통했었던 서태지 뮤직폰(SPH-W6300) 단말기를
SKT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계 상태)

솔직히 타사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닥 메리트가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타사 단말기를 등록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단말기 고유의 기능(DMB와 같은..)과 전화 수/발신, 문사 수/발신 (단 MMS 제외)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타사 단말기를 쓰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급한 상황(단말기가 고장났다거나.. 물에 빠트렸는데 같은 회사 단말기가 없는 경우..)
2. 호기심정도로 사용해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1. 원 단말기 판매 통신사에서 휴대폰 보호 해제 신청
2. 원 단말기 판매 통신사에서 타사 사용신청
3.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사에서 개통된 USIM을 해당 단말기에 넣고 전원켜서 사용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사항은 존재합니다.

1. USIM 혹은 단말기 모두 개통한지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단말기는 2008년 7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여야 합니다.
(단말기 제조일자가 아닙니다. 헷깔릴 수 있는 부분.)
3. 데이터 통신을 위한 단말기는 제외됩니다.
(T-login, i-Plug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저의 사례를 적어보겠습니다.

1. 저는 SKT에서 개통된 USIM을 가지고 있습니다.
2. SKT 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단말기는 KTF 에서 출시된 서태지 뮤직폰(SPH-W6300)입니다.
3. 서태지 뮤직폰은 2008년 10월에 출시된 단말기입니다.
4. KTF에서 해당 단말기는 타사사용등록이 되어있으며, 휴대폰 보호 서비스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위의 4가지 조건상
저는 SKT USIM을 폰에 꼽아서 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휴대폰 전원 켬
2. USIM 인식 성공
3. 번호 확인 완료,
4. SKT망에서 기기 인증 실패

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KTF 강동지점과 SKT 고객센터,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SKT에서 단말기가 KTF 단말기이기때문에 SKT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문제가 되면 KTF에서 확인해야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KTF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KTF 전산에도 문제는 없었고, KTF 본사 담당자와도 통화끝에 KTF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약도 풀려있으며,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_- 단말기 할부금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 이건 또 왠 삽질이냐;; 싶었죠)

여하튼간에..저는 해당 장애 메시지 (기기 인증 오류)를 띄운
삼성전자에 문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증 실패라는 저 장애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인지를 말이죠.

삼성전자 담당자와 통화결과
해당 장애메시지는 USIM이 속한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SKT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고, 확인을 해보니
통화품질부서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통신망에 등록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따져물었습니다.

1. 현재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왜 등록이 안되느냐.
2.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가 따로 존재한다면 왜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아서 고객이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단말기 리스트의 공개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출시 단말기와 무선데이터 통신용 모뎀을 제외한 단말기에서 가능하다라고..

그럼 현 시점에서 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 왜 안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건이 종료될지 기대가 됩니다.. ㅎㅎㅎ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SKT에서 SPH-W6300 모델에 대해서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된
헤프닝(?) 이였습니다 ㅡ.,ㅡ+

막상 타사 단말기로 기변해보니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그냥 지금처럼 씁시다... 그게 정답일듯 싶습니다.

Posted by 컴ⓣing
|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이통사의 무분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뉴스에 떴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음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관련 뉴스 기사의 링크입니다.
이통사 고객신용정보 마구 조회
주소 :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01A&corp=fnnews&arcid=0920998337&cDateYear=2007&cDateMonth=05&cDateDay=13&


기사를 작성해주신 허원, 백인성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컴ⓣing
|

지난 주말부터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포스팅인 KTF 정말 이딴식으로 할꺼면 때려쳐라! 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07년 4월 28일 오전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래딧뱅크라는 사이트에서 제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자였습니다.

이상해서 조회를 해보니
KTF에서 조회를 했더군요..
그리고 얼마있지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회사라고 회사 경비실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간다고 말이죠..

아... SHOW 휴대폰을 구입한 것 때문이였군.. 그런데 왜 제 신용도를 조회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자를 받은 날이 토요일이라
일단은 주말이기에 넘어가고 월요일 업무시작과 동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 17분..
KTF의 최상진과장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왜 KTF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개인의 신용조회를 하는가?
2. KTF에서 신용조회를 한 것 때문에 소비자가 카드를 못만들거나 대출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느냐?
3. 그동안 KTF를 다수 개통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때엔 신용조회를 안했는가?

그에 따른 KTF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개인의 신용조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2. 그동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용조회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단 올해 2월 신용조회를 의뢰하는 업체는
바뀌었다.

그러면서 바뀌기 이전의 조회사항은 NICE 에서 운영하고 있는 mycredit.co.kr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mycredit.co.kr 에 접속
연간 회원으로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무려 2만원.. creditbank.co.kr에서 연간 1만원을 납부,
사용하는 제게는 이중으로 사용되는 돈이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낭비되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휴대폰에 많은 관심때문에 잦은 번호이동이 있어서 라고 하지만..
7건이나 누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SHOW 폰을 개통하면서 발생한 건을 포함하면 무려 8건..


그리고 맞은 근로자의 날..
수요일 출근하자마자, 저는 시중 은행의 콜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인터넷으로 문의를 남긴 신한은행 측의 답변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잘못 이해한게 아닌가 싶은 저는 직접 콜센터로 전화,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답변을 준 각 은행의 콜센터 직원의 답변은 하나같았습니다.

신용조회는 조회횟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권, 비금융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과도하게 신용조회된 횟수가 있을 경우 은행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TF의 답변과는 상반된 답변이였습니다.
더불어 콜센터 직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왜 KTF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느냐"며 의문을 표시하더군요..

자...
민원 담당이라는 최상진과장..
고객을 가지고 노는군요..

앞으로 KTF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SKT에도 문의를 했고, 답변을 금일 정오쯤 받았습니다.
SKT의 전산은 한신정이나 한신평과의 연계가 되어있지않고, 개통 당시 이통3사의 자료 및 보증보험에 문의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만 체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자사 전산에 따로 기록 관리하기때문에 고객이나 타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Posted by 컴ⓣing
|

이동전화에 관심이 많다보니..
지금 제 이름으로 가입된 이동전화가 대략 4대쯤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회선 1개 포함해서 말이죠;;
(그중에 SKT가 3대, KTF가 1대.. LGT는 좀처럼 제가 써보고픈 단말기가 없더군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청구서를 이메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파워콤에 우편 청구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대판 싸운 기억이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입장에서는 이메일 청구서가 분명히 비용의 절감입니다.
1차적으로 인쇄비/용지비 안나오며, 2차로 각종 물류비..
3차로 우편료 안들죠.
만약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4차의 비용까지...

이렇게 이메일청구서를 사용하게 하려고 발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_- 우편청구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면 지난 몇달간 사용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한눈에 쭈~~욱 늘어놓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어지됐든간에..
오늘은 KTF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 본인에게 있어 KTF는 그냥 단말기를 써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한 6년전쯤으로 생각됩니다만.. 안 좋은 사건때문에 정통부에 민원넣어서 KTF와 대판 싸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동안 생각했던 먼가 앞/뒤가 안맞는 것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려합니다.
이럴땐 글이 아닌 동영상 또는 음성이 있다면..
작년 말, SBS의 야심만만 프로그램에서 이수근이 했던..
"이건 아니야!" 를 외치고 싶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단말기가 쓰고싶어 가입한 KTF..
1개월정도 쓰고나니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3개월이 지나 가지고 있던 다른 KTF기기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ktfmembers.com에서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해서 기기변경이 안된다고 나오더군요..

미납요금?????

사실 KTF도 그렇고 SKT의 나머지 2회선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로 납부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말그대로 이통사에서 청구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단 청구후 1달이내에 제가 확인은 하죠 -_- 쓸데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시켜서 빼간거 없나...)
대부분은 부가서비스같은거 일절 없고, 기본료도 슬림으로 설정해둡니다..

여튼간에 카드로 납부하고..
기기변경을 마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ktfmembers.com 에서 메일이 왔더군요. 4월 청구분이라면서
그런데 늘상 보던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나더군요.
평소의 2배!

이상해서 그동안의 청구/납부 요금을 확인했었습니다.

기기변경을 했던 날이 4월 6일, 그날 미납요금은 3월 청구분이였고
청구서가 작성된 날은 4월 4일. 전달과 당월 요금이 한꺼번에 나온것이였습니다.

머 실질적으로는 당월치만 결제하면 되는 것이였죠.
그런데 이상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왜 미납이 계속 발생할까..라는..

납부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슬슬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금 납부는 지로, 하지만 청구서는 사이버 청구서..

사이버청구서에서 지로용지 출력기능...??
없죠.. 당연히 -_-

그러니 계속 미납이 발생할 수 밖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KTF측으로부터 지난달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메일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지 않았더라면 2-3개월이 지난뒤에 분명 저에게 날라올테죠..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어쩌고 저쩌고..
(사실 지난번엔 실제로 그 상황까지 갔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금 납부하라는 독촉장까지 왔었습니다. 연락 한번 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당시 저는 신용정보회사와 통화후 미납요금을 완납하고 KTF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이동전화말고 연락할 수 있는 유선전화번호를 분명히 가입시 기입했고,
이러한 유선전화를 기입하는 이유는 당신네들이 연락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동기기의 특성상 통화가 안될수도 있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더 잘 알테니 부연설명은 하지않겠다
멀쩡한 고객을 청구서 하나 던져놓고 요금납부 안되면 추가 통보 한 번 안하고 신용정보회사에게
고객 정보 넘겨버리는 것이 당신네 업무 처리 방법이냐고 말이죠..


당시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상부에 보고해서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절대 상부에 보고할 상담원도 아닐 뿐더러
했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지도 않았을테죠..

더불어 사이트를 개발하는 쪽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도 안했을테고
한두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 KTF라는 회사가 미납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진행도를 갖고 있지 않을리 없습니다.
(지금 방식 업무 진행도라면 난감하겠죠.. 푸훕;;;)

저는 이 점에 무척이나 분노하는 바입니다.
고객은 자신들을 믿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제공회사가 갖고 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미납은 당월청구시점에서 지난달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를 미납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KTF는 당월 청구분을 포함 지난달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2개월로 계산하고
이메일 청구서 이외에는 따로 미납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회사를 어떻게 믿고 사용할까요?
한달요금 납부가 안되었다고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고객을 신용불량으로 등재시키려는 회사를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사용해야될까요?


요즘 신규서비스에 열을 올리고 들리는 소식은 가입자 얼마를 유치했다더라.. 더군요..

고객을 배려하는 기본가치도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만원도 아닌 2만원도 안되는 돈 1달 미납되었다고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는 회사가 말이죠..

그래서 안쓰는건 제 의사지만요 ㅎㅎㅎ


ps : 사이버 청구서 유심히 보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KTF에서는 사이버청구서상에
인터넷 지로 서비스 이용하라고 이미지 링크 하나 걸어놨더군요.. ㅎㅎㅎ
KTF 사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인터넷 지로까지도 빠삭하게 알고계실 분들만 계실까요? 어르신들은요?
밖에 나가서 여쭤보시죠.. 인터넷 지로가 머냐고..  납부방법은 고사하고 그 단어조차 생소하실껄요?

Posted by 컴ⓣ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