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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에 관심이 많다보니..
지금 제 이름으로 가입된 이동전화가 대략 4대쯤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회선 1개 포함해서 말이죠;;
(그중에 SKT가 3대, KTF가 1대.. LGT는 좀처럼 제가 써보고픈 단말기가 없더군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청구서를 이메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파워콤에 우편 청구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대판 싸운 기억이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입장에서는 이메일 청구서가 분명히 비용의 절감입니다.
1차적으로 인쇄비/용지비 안나오며, 2차로 각종 물류비..
3차로 우편료 안들죠.
만약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4차의 비용까지...

이렇게 이메일청구서를 사용하게 하려고 발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_- 우편청구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면 지난 몇달간 사용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한눈에 쭈~~욱 늘어놓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어지됐든간에..
오늘은 KTF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 본인에게 있어 KTF는 그냥 단말기를 써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한 6년전쯤으로 생각됩니다만.. 안 좋은 사건때문에 정통부에 민원넣어서 KTF와 대판 싸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동안 생각했던 먼가 앞/뒤가 안맞는 것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려합니다.
이럴땐 글이 아닌 동영상 또는 음성이 있다면..
작년 말, SBS의 야심만만 프로그램에서 이수근이 했던..
"이건 아니야!" 를 외치고 싶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단말기가 쓰고싶어 가입한 KTF..
1개월정도 쓰고나니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3개월이 지나 가지고 있던 다른 KTF기기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ktfmembers.com에서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해서 기기변경이 안된다고 나오더군요..

미납요금?????

사실 KTF도 그렇고 SKT의 나머지 2회선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로 납부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말그대로 이통사에서 청구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단 청구후 1달이내에 제가 확인은 하죠 -_- 쓸데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시켜서 빼간거 없나...)
대부분은 부가서비스같은거 일절 없고, 기본료도 슬림으로 설정해둡니다..

여튼간에 카드로 납부하고..
기기변경을 마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ktfmembers.com 에서 메일이 왔더군요. 4월 청구분이라면서
그런데 늘상 보던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나더군요.
평소의 2배!

이상해서 그동안의 청구/납부 요금을 확인했었습니다.

기기변경을 했던 날이 4월 6일, 그날 미납요금은 3월 청구분이였고
청구서가 작성된 날은 4월 4일. 전달과 당월 요금이 한꺼번에 나온것이였습니다.

머 실질적으로는 당월치만 결제하면 되는 것이였죠.
그런데 이상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왜 미납이 계속 발생할까..라는..

납부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슬슬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금 납부는 지로, 하지만 청구서는 사이버 청구서..

사이버청구서에서 지로용지 출력기능...??
없죠.. 당연히 -_-

그러니 계속 미납이 발생할 수 밖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KTF측으로부터 지난달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메일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지 않았더라면 2-3개월이 지난뒤에 분명 저에게 날라올테죠..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어쩌고 저쩌고..
(사실 지난번엔 실제로 그 상황까지 갔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금 납부하라는 독촉장까지 왔었습니다. 연락 한번 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당시 저는 신용정보회사와 통화후 미납요금을 완납하고 KTF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이동전화말고 연락할 수 있는 유선전화번호를 분명히 가입시 기입했고,
이러한 유선전화를 기입하는 이유는 당신네들이 연락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동기기의 특성상 통화가 안될수도 있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더 잘 알테니 부연설명은 하지않겠다
멀쩡한 고객을 청구서 하나 던져놓고 요금납부 안되면 추가 통보 한 번 안하고 신용정보회사에게
고객 정보 넘겨버리는 것이 당신네 업무 처리 방법이냐고 말이죠..


당시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상부에 보고해서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절대 상부에 보고할 상담원도 아닐 뿐더러
했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지도 않았을테죠..

더불어 사이트를 개발하는 쪽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도 안했을테고
한두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 KTF라는 회사가 미납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진행도를 갖고 있지 않을리 없습니다.
(지금 방식 업무 진행도라면 난감하겠죠.. 푸훕;;;)

저는 이 점에 무척이나 분노하는 바입니다.
고객은 자신들을 믿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제공회사가 갖고 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미납은 당월청구시점에서 지난달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를 미납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KTF는 당월 청구분을 포함 지난달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2개월로 계산하고
이메일 청구서 이외에는 따로 미납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회사를 어떻게 믿고 사용할까요?
한달요금 납부가 안되었다고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고객을 신용불량으로 등재시키려는 회사를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사용해야될까요?


요즘 신규서비스에 열을 올리고 들리는 소식은 가입자 얼마를 유치했다더라.. 더군요..

고객을 배려하는 기본가치도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만원도 아닌 2만원도 안되는 돈 1달 미납되었다고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는 회사가 말이죠..

그래서 안쓰는건 제 의사지만요 ㅎㅎㅎ


ps : 사이버 청구서 유심히 보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KTF에서는 사이버청구서상에
인터넷 지로 서비스 이용하라고 이미지 링크 하나 걸어놨더군요.. ㅎㅎㅎ
KTF 사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인터넷 지로까지도 빠삭하게 알고계실 분들만 계실까요? 어르신들은요?
밖에 나가서 여쭤보시죠.. 인터넷 지로가 머냐고..  납부방법은 고사하고 그 단어조차 생소하실껄요?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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